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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2동 마을공동체‘36.5’, 어르신들 위한 미술교실 개최

파주시 운정2동 마을공동체 ‘36.5’(대표 이은미)는 지난 29일 산내마을 8단지 경로당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해 적적해 하시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미술교실을 열었다.

 

 이번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서는 경로당 운영재개에 맞춰 산내마을 8단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한 치매 예방 종이접기가 진행됐다. 또한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케이크와 손수 마련한 김밥 선물도 제공됐으며 경로당 운영재개 지침에 맞춰 계획했던 어르신 생신잔치 대신 직접 만든 김밥을 포장해 집에서 드실 수 있게 준비했다.

 

 이은미 대표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못하시던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경로당에서 모여 그림을 그리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된다라며 앞으로도 이웃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공감의 마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심태식 운정2동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원도심이 없는 신도시 내에서 이웃 간 소통을 위해 애쓰는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에 감사드린다라며 운정2동은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운정2동 마을공동체 ‘36.5’는 산내마을 8단지 부녀회, 노인회, 주민들로 구성돼 지난 3, 2020년 파주시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분야에 선정됐다. 같은 생활구역이지만 이웃 간 문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도심에서 이웃과 서로 어울려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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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