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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파주시가 오는 83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관내 59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대상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학교별 상세 구간은 파주시 홈페이지 행정예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94월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금지 구간(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에 지난 6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신고자가 스마트폰 어플(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이용해 신고하면 증거 자료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7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8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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