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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콩나물콩 단지 100ha 조성

파주시는 대한민국 웰빙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을 소비자에게 더욱 친숙하게 가갈 수 있도록 파주시 소재 파평면 일원에 100ha 규모(21개 농가)의 콩나물콩용 전문 생산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가공유통 연계 밭작물 신기술 단지조성 사업을 통해 나물콩 전문단지를 조성해 우수한 품질의 파주콩을 소비자가 콩나물로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소규모로 나물콩을 재배해 제한적으로 친환경학교급식 등에 공급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파주장단콩은 일반적으로 장류나 두부를 만드는 흰콩과 밥에 넣어먹는 유색을 위주로 재배하고 있었으며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파주 장단콩 축제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협 수매를 통해 확보된 우수한 품질의 콩을 파주시에서 지정한 파주장단콩 상표업체에 제공해 장류, 두부 등으로 다양하게 가공해 소비자가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매년 1,100ha이상의 규모로 콩을 재배해 약2,000톤의 다양한 콩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농산물이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콩 품질향상과 생산이력제 실시 및 파주장단콩 지정점 확대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다양한 콩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파주 장단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031-940-4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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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