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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병해충 방제 총력


최종환 파주시장이 731일 목동동 고인돌 산책로에 설치한 야외 무더위쉼터에서 산림병해충예찰단원 20여 명과 함께 산림병해충 방제활동 및 무더위쉼터 해충방제를 진두지휘했다.

 

 파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내 큰 나무와 공원 내에 무더위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매미나방 유충과 선녀벌레 등 여름철 산림병해충이 대량 발생하자 시민들이 폭염에도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산림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해충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 곳곳에 대량 출몰해 혐오감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래기 떼긴급방제도 함께 추진해 여름철 돌발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목 인근의 매미나방 애벌레나 하천변 노래기 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산책로, 도로변에 대한 방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라며 쾌적한 쉼터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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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