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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페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 필수

지역화폐 가맹점주는 오는 10월 4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기한 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존 가맹점 지위가 상실돼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는 시군별 조례 규정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연매출 10억 이상, 대형마트, 제한업종 등 제외)을 해야 한다.


 가맹점 등록 대상 중에 기존 가맹점주는 10월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 다음날로 바로 등록되며 10월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일 이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미등록 상태로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시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9월 16일부터 파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가맹점주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가맹점 등록 신청(가맹점 등록 사이트 https://with.konacard.co.kr)을 안내할 예정이다.


 황선구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회, 관련 단체 안내, 문자메세지, SNS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해 가맹점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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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연풍리 주민들의 호소… “공청회 실시하라” 파주읍 연풍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30여 명이 22일 오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모였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 박동훈 위원장이 페인트와 붓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오른 주민들이 길이 20미터, 높이 3미터 생철 담벼락에 미리 그려놓은 선을 따라 덧칠을 시작했다. 잠시 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구호가 ‘연풍리 주민 일동’이라는 빨간색 글씨와 함께 드러났다. 주민들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한 후 이 자리에 여성인권센터, 시립요양원, 파크 골프장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것에 반발하며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풍리는 한국전쟁과 함께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지역 전체가 사실상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지금까지 1960년대 경제적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공공개발 성격의 시설들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몰아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26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전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을 말하다’와 9월 2일 행사에 김경일 시장이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