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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4회 파주시 독서마라톤 대회 성료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지난 3월에 시작한 제14회 독서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독서마라톤 대회에는 파주시 지역 내 초··고등학교, 공사립 도서관, 군부대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독서량을 마라톤에 비유한 파주시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 등으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청기간을 5월까지 연장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 82개소 23천명이 신청해, 71개소 5천여 명이 완주했다.

 

 모든 완주자에게는 인증서와 배지, 지역 문화시설 이용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기록장은 오는 121일부터 말일까지 중앙도서관 1명예의 전당에 전시된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팬데믹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 안전한 환경에서 독서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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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