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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4회 파주시 독서마라톤 대회 성료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지난 3월에 시작한 제14회 독서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독서마라톤 대회에는 파주시 지역 내 초··고등학교, 공사립 도서관, 군부대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독서량을 마라톤에 비유한 파주시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 등으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청기간을 5월까지 연장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 82개소 23천명이 신청해, 71개소 5천여 명이 완주했다.

 

 모든 완주자에게는 인증서와 배지, 지역 문화시설 이용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기록장은 오는 121일부터 말일까지 중앙도서관 1명예의 전당에 전시된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팬데믹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 안전한 환경에서 독서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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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