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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민주시민교육센터 불법 15일까지 조치하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은 최근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가 사무실 안에 불법 CCTV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파주시가 새해 본예산 의결 전까지 적절한 조치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2021년도 예산 중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66446천 원을 삭감했다.

 

 자치행정위가 3일 삭감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예결위가 반쪽짜리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인건비 등 운영비까지 삭감할 가능성이 있어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이효숙 파주시의원은 센터장이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 안에 불법 CCTV를 설치해 휴대폰 앱을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들여다보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성희롱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파주시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벌여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대성 위원장도 민주시민센터를 운영하면서 해고 권한이 없는 센터장이 직원을 해고하고, 사무실 안에 불법 CCTV 설치와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파주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인 1215일까지 조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파주시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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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