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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민주시민교육센터 불법 15일까지 조치하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은 최근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가 사무실 안에 불법 CCTV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파주시가 새해 본예산 의결 전까지 적절한 조치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2021년도 예산 중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66446천 원을 삭감했다.

 

 자치행정위가 3일 삭감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예결위가 반쪽짜리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인건비 등 운영비까지 삭감할 가능성이 있어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이효숙 파주시의원은 센터장이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 안에 불법 CCTV를 설치해 휴대폰 앱을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들여다보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성희롱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파주시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벌여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대성 위원장도 민주시민센터를 운영하면서 해고 권한이 없는 센터장이 직원을 해고하고, 사무실 안에 불법 CCTV 설치와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파주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인 1215일까지 조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파주시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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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