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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면, 축현도심 가로수 따뜻한 성탄절 선물 받다

파주시 탄현면 축현도심 가로수가 형형색색의 따뜻한 성탄절 선물을 받아 눈길을 끈다.

 

 제4검문소 추진위원회는, 겨울철 병충해 예방을 위해 가로수에 두르던 볏짚을 대신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형형색색의 뜨개옷을 직접 만들고 나무에 둘러 성탄절 분위기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의 봉사자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개개인이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구상, 제작까지 참여해 나만의 가로수를 돌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주변에 자원봉사처가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던 탄현중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제4검문소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낙후된 축현 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NOW STOP 난장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이번 가로수 나무의 크리스마스를 기획했다.

 

 온명원 탄현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삭막해보이기까지 했던 축현도심 가로수들이 예쁜 뜨개옷을 입어 거리가 활기차 보이고 따뜻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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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