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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20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선택한 파주시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명이다. 참여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참여자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파주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다. 선정된 창업청년은 사업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 반액(월 최대 40만원) 지원과 창업 역량강화 등의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참여자가 결정되고 참여를 원하는 창업청년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31-940-454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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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