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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20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선택한 파주시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명이다. 참여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참여자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파주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다. 선정된 창업청년은 사업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 반액(월 최대 40만원) 지원과 창업 역량강화 등의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참여자가 결정되고 참여를 원하는 창업청년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31-940-454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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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