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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2021년 시민참여단 첫 활동 시작!

파주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은 후 2021년 첫 활동을 알리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온라인 워크숍을 지난 19일 개최했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경험과 요구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해 성 평등한 파주시를 조성하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2020년 7월 7일 구성했다.


 이날, 시민참여단은 2021년 상반기 활동으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파주시 홍보물 모니터링 및 개선안 도출 ▲도시공간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교육 ▲공공시설 모니터링 및 개선안 도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매월 1권의 성평등 관련 도서를 읽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은정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파주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 받은 영예를 얻은 만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파주시만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파주시를 성 평등한 대표도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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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