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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리 마을부터 실천해요!

파주시는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오는 27일까지 마을별 서약서를 접수한다.


 마을 단위 서약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관행적으로 행하던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기타 생활쓰레기 소각 및 마을별 공동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미다. 지난해 파주시 내 84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예년에 비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참여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해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추진 및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수호 파주시 도시발전국장은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은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라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회의, 캠페인, 예방활동 등 실적을 평가해 우수마을 300개에 산불방지 우수마을 현판을 수여하고 우수 마을 중 소각산불 예방 노력이 특별히 우수한 34개 마을 이장을 선발해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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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