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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1월부터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 중 ‘부담되는 치료비용’이 4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진단이 필요하고 치료비 지원항목별 소득 기준에 부합하며 센터 등록관리에 동의한 파주시민이다. 지원되는 항목은 ▲응급입원 치료비(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행정입원 치료비(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외래치료비(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초기진단비 치료비(연 최대 40만원) ▲외래진료비지원(연 최대 36만원)으로 구성 ▲최근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를 위한 ‘청년 외래치료비’다. 치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윤탁 센터장(동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라며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치료의 중단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031-942-2117/청년치료비 지원 ☎031-945-211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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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