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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1월부터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 중 ‘부담되는 치료비용’이 4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진단이 필요하고 치료비 지원항목별 소득 기준에 부합하며 센터 등록관리에 동의한 파주시민이다. 지원되는 항목은 ▲응급입원 치료비(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행정입원 치료비(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외래치료비(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초기진단비 치료비(연 최대 40만원) ▲외래진료비지원(연 최대 36만원)으로 구성 ▲최근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를 위한 ‘청년 외래치료비’다. 치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윤탁 센터장(동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라며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치료의 중단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031-942-2117/청년치료비 지원 ☎031-945-211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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