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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파주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파주시청 민원실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지난 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 파주등기소가 이전함에 따라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같은 해 하반기부터 발급기 설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시는 법인관련 민원신청 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파주시청에서 일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고객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교체했고 각 읍··동 및 출장소, 야당역, 홈플러스 등 장애인 편의기능을 탑재한 총 4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해 시청 민원실 입구에 있던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부스로 이동 설치했다. 24시간 운영해, 고객편의 증진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김진우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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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