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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파주시가 경유 자동차 21,600대에 대한 2021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3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2071일부터 12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316일부터 33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난해 71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1년 치 사용분의 5%를 감면한 금액을 부과한다. 올해부터 연납으로 적용해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 내 기한인 33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소유주로, 파주시청 환경보전과로 (031-940-5952, 5954)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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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