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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관계자 교육지원청 0.54회 방문 줄어들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방문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민원인 편의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원 등 비대면 민원 서비스202010월 이후 실시하였다.

 

 학원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신설, 위치변경, 교습비, 강사등록을 기존 교육청 방문 서비스에서 온라인 및 팩스 업무처리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학원 등 관계자는 비대면 민원서비스 시행 전인 20209월까지는 850건의 민원으로 1,164번 방문, 하나의 민원당 1.37회 교육청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한 10월 이후 386건 민원을 0.83번 방문, 시행 전과 0.54회 덜 방문하여 업무를 보았다. 또한 1년간 민원인의 비용 절감을 추산 한 결과 대략 24,700천원이었다.

 

 비대면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설문 조사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답변은 한 명도 없었으며 만족 이상 답변한 사람이 전체 78%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장은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서비스를 더 발굴하여,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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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