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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용욱 의원, 역사적 가치있는 옛 성병진료소 보존대책 주문


파주시의회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복지정책국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1960년대 기지촌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검진했던 옛 성병진료소 건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파주시에 대책을 주문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김영준 국장은 “5월부터 시작되는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용역에 성병진료소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키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어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기지촌 여성의 성병을 검진했던 ‘문산지구 성병진료소’는 대지 197㎡에 건물 166㎡로 문산읍 선유리 666-4에 남아 있으며, 땅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다. 1960년대 파주시 관할 성병관리소는 법원읍 초리골에 ‘파주군 제1성병관리소’, 파주읍 연풍리에 ‘파주군 제2성병관리소’와 ‘주내지구 성병진료소’, 금촌에 ‘파주군 성병관리소’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적성의원, 평화의원, 중앙의원 등 수십여 개의 병 의원이 파주시의 위탁 진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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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