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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용욱 의원, 역사적 가치있는 옛 성병진료소 보존대책 주문


파주시의회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복지정책국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1960년대 기지촌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검진했던 옛 성병진료소 건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파주시에 대책을 주문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김영준 국장은 “5월부터 시작되는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용역에 성병진료소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키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어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기지촌 여성의 성병을 검진했던 ‘문산지구 성병진료소’는 대지 197㎡에 건물 166㎡로 문산읍 선유리 666-4에 남아 있으며, 땅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다. 1960년대 파주시 관할 성병관리소는 법원읍 초리골에 ‘파주군 제1성병관리소’, 파주읍 연풍리에 ‘파주군 제2성병관리소’와 ‘주내지구 성병진료소’, 금촌에 ‘파주군 성병관리소’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적성의원, 평화의원, 중앙의원 등 수십여 개의 병 의원이 파주시의 위탁 진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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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