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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복지정책국 김영준 국장에게 중단을 명했다. 박대성 위원장이 답변을 중지시킨 까닭은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준 국장의 말이 점점 느려지고 숨이 차오르는 걸 안타깝게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파주시의원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3시 20분 김영준 국장이 증언대로 나가 답변을 시작했다. 10분 정도 지나자 마스크가 입과 코에 달라붙어 들썩거렸다. 말은 꼬이고 발음은 부정확하게 들렸다.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가 없다.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던 박 위원장은 결국 답변을 중단시켰다. 

 이보다 앞선 14일,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가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정하 국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증언대에 섰다. 공무원 정년을 보름 앞둔 신 국장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한 시간을 넘기면서부터는 마스크 틈새로 가쁜 숨소리가 들리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래도 신 국장은 장장 85분간의 답변을 무사히 끝냈다. 기진맥진 자리로 돌아온 신 국장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한편 이종춘 국장은 달랐다. 이 국장은 헉헉거리는 다른 국장들과는 달리 45분간 답변을 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발언대로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답변을 한 데다 45분간 내내 ‘턱스크’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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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