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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코로나 포토제닉] 접종센터에 빵 터진 ‘대왕 구루프’




청소년 백신 접종 이틀째인 20일 아침 금촌 시민회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대왕 구루프를 머리에 이고 등장한 여학생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2층 보호자석에 앉아 있던 어른들이 웃음 반, 걱정 반이다.




 구루프 소녀는 주변의 시선과는 달리 여유만만이다. 친구들로 보이는 학생들도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오히려 대왕 구루프는 긴장감이 배어 있는 예방접종센터에 웃음과 활력을 선사했다. 대왕 구루프는 문산고에서 왔다고 했다.




 이날 파주시 고3 학생과 교직원 접종자는 총 1,084명으로 금촌센터(문산고, 금촌고)에서 584명, 운정센터(동패고)에서 500명이 접종했다. 그리고 50세 미만 교차 접종과 자율접종 등을 포함하면 총 1,604명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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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