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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지역신문 창간 사진에 대한 단상

파주의 한 지역신문이 창간 30년을 자축했다. 이 신문은 창간호 1면을 장식했던 사진 한 장을 여전히 창간 정신으로 삼고 있다. 아주 흐뭇한 일이다. 또 다른 지역신문 발행인도 오는 9월 기자생활 30년을 뒤돌아보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도움을 준 시민 1,000명의 얼굴을 현수막에 담아 행사장에 걸겠다고 한다. 이 또한 축하할 일이다.


 얼마 전 파주의 한 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여직원은 다짜고짜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유를 물었다. “그동안 우리 회의소를 잘 써주셔서 홍보비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라고 했다. 광고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지역신문 운영이 참 어렵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다. 그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정론을 지향한다. 그 힘은 바로 창간 초심을 기억하는 데 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한 지역신문의 창간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은 매우 인상적이다.



창간호 사진의 주인공은 월롱면 영태리의 서당 선생님이다. 나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인 일곱 살 때 형을 따라 이 서당을 1년 남짓 다닌 기억이 있다. 그때 서당에서 먹었던 감자와 옥수수 맛은 최고였다.


 나는 심언모 선생님을 훈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훈장님을 찾아갔다. 지역신문에서 창간호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했다. 훈장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훈장님께 글 쓰는 모습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사양하시다가 “어렸을 때 우리 서당에 왔었다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돋보기를 들어 자세를 잡아주셨다.


 어떤 필름으로 찍을까 고민했다. 돋보기를 들여다보는 훈장님의 이마에 핏줄이 솟았다. 매끄러운 것보다는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도 높은 흑백필름을 선택했다. ‘코닥 Try-X’였다.


 그때만 해도 신문 편집이 식자로 출력된 원고를 대지에 오려 붙이는 방식이었다. 내가 속한 신문사는 아파트 가정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던 터여서 밥 먹을 때 쓰는 식탁을 편집할 때 책상으로 사용했다.



 신문 대지에 편집이 끝나면 서울 인쇄소로 내달려야 했다. 그런데 사진이 문제였다. 흑백필름으로 찍었기 때문에 파주에서 현상을 할 수가 없었다. 서울 충무로나 만리동으로 가야 했는데 약속된 인쇄 시간을 맞추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나는 필름을 들고 집으로 내달렸다. 쓰다남은 현상액을 찾아 골방에 커튼을 치고 필름을 현상했다. 먼지 쌓인 확대기를 털어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사진을 뽑았다. 그렇게 탄생한 훈장님의 돋보기 사진은 지역신문의 창간호를 장식했고, 그 정신은 30년이 되어 다시 우리 사회에 소환됐다.


 우석 심언모 옹의 돋보기 정신을 기억해준 지역신문이 고맙다. 훈장님의 돋보기는 지역신문 운영이 어렵다고 기업 편을 들어주는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안의 노동자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그리고 지역신문 창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기억도…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