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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군부대 기동순찰조 영농인 감시…2005년엔 블랙리스트 작성”

최근 임진강 건너 민북지역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한 농민이 주문받은 복숭아 납품을 위해 어렵게 구한 농업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잠깐 민통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농장 앞에 군인 4명이 감시하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육군 1사단은 민북지역 출입 시 영농보조인의 개별 남하를 불허하는 예규에 따라 인솔자가 데리고 들어간 영농보조인을 농업 현장에 그대로 놔둔 채 인솔자가 민통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농민이 민북지역을 벗어나려면 데리고 들어갔던 영농보조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농장 앞에 기동순찰조를 배치해 영농보조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감시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민북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를 꾸려 문산 통일대교 앞에서 육군 제1사단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농보조인의 민통선 출입 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민간인을 군인이 감시했다며 반발했다.


 실제 농민들의 말대로 국가가 안보를 내세워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접경지역의 파주시민들은 인권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임진강에서 실뱀장어를 잡다 군인들에게 혼쭐이 났던 일은 아주 흔히 있던 일이다. 민북지역에서 나물을 뜯어 나오다가 출입제한 지역에 들어간 것이 의심된다며 모두 빼앗겨 강물에 던져진 일 역시 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육군 제1사단 관계자는 파주바른신문의 인권침해 논란 질문에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작전이 시행되는 안보상 중요한 지역으로서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해당 영농인(농장 주인)께서는 지난 9월경 영농보조인 3명을 인솔하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였으나 영농보조인 3명만 남기고 남하한 일이 있다. 이에 군에서는 해당 영농지 인근에 GOP 철책과 미확인 지뢰 지대. 그리고 훈련장 등이 있어 영농보조인의 안전을 위해 기동순찰조가 과수원 농장 입구에서 영농인이 복귀할 때까지 대기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 민북지역 출입영농인 우재욱, 우경복, 김관철 씨 등 5명이 진정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조사관이 현장조사를 벌여 “육군 1사단 소속 정보장교가 전진교 초병들에게 진정인들이 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경우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정인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영농패스 번호 등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초소 유리창에 붙인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발생 이후 군부대가 진정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영농 활동 시 출입을 완화하고 블랙리스트의 파기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법 제1항 제3호의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육군 제1사단은 최근 민북지역 영농인에 대한 출입통제로 민원이 제기됐던 통일대교 출입 문제와 관련 “그동안 영농인(영농보조인)의 개별 남하를 불허하고 영농보조인력을 10명으로 제한했으나 지난 15일부터 영농인(영농보조인)이 사전에 개별 남하를 민통초소에 유선으로 신청하게 되면 개별 남하가 가능하고 1인당 인솔할 수 있는 영농보조인도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파주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육군 제1사단은 군사안보와 영농인의 안전을 이유로 민간인의 농장 앞에 기동순찰조를 배치해 감시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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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