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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고향의 마지막 겨울

400년 역사를 가진 마을 오현리가 군사훈련장이 됐다. 무려 1,000만 평의 ‘무건리 훈련장’이다. 이로 인해 동도라지, 양가터, 오리동, 샘골의 자연마을 오현1리와 수레너미, 멀원이, 부작골 등 오현2리를 합한 133가구 660여 주민이 쫓겨났다.



 초리골 길목에 있는 법원도서관에서 양주시 쪽으로 가다 보면 긴 고개가 나온다. 사람들은 이 고개를 ‘스르레미’라고 불렀다. 수레가 넘어 다녔다는 뜻으로 전해진다. 수레너미 꼭대기에 다다르면 오현리 삼거리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 오현1리, 오른쪽은 오현2리다.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도 직천삼거리에서 다시 만난다.


 눈이 살짝 내린 10일 아침 오현리를 다시 찾았다. 곳곳에 훈련장이 들어서 마을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조선시대 기와를 굽던 곳이어서 ‘와야동’으로 불렸다가 질이 좀 떨어지는 흙으로 막사발(머런이)을 만든 곳이라 하여 붙여진 멀원이 마을 입구에 딱 한 집이 남아 굴뚝 연기를 내뿜고 있다. 젖소 목장을 하는 남경래 씨 집이다.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놓고 황톳빛 마당 한쪽에 앉아 부지깽이로 콩을 털던 남 씨의 어머니는 “젖소를 버리고 갈 수 없어 이렇게 버티고 있다. 내년 봄이면 파평산 기슭에 마련한 새 목장으로 옮길 생각이다.”라고 했다.


 아궁이가 토해내는 굴뚝 연기가 고향 땅 마지막 겨울을 아쉬워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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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