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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초연금 연령도래자 신청 안내

파주시는 기초연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만65세 연령도래자(1957년생) 중 기초연금 미신청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307,500, 부부2인가구일 경우 부부합산액 최대 492,00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찾아뵈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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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