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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파주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으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

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별도의 비용 없이 감정 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상담센터(031-120)에 연결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통해 조정절차 안내 및 분쟁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홍보 및 공인중개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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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