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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보건지소, 운동 프로그램 방역대책 강화

파주시 문산보건지소(지소장 한숙연)는 지난 1일 개강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따라, 제한된 공간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보건교육실 입구에는 비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를 비치해 사용하도록 하고, 분사식 소독제와 소독용 물티슈를 마련해 운동 시작 전후에 운동 도구와 매트를 소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실 내에 1m 이상 거리두기 스티커를 바닥에 부착했으며, 매월 감염병관리팀과 협력해 전문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숙연 문산보건지소장은 시민들이 오래 기다리셨던 운동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참여자들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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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