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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보건지소, 운동 프로그램 방역대책 강화

파주시 문산보건지소(지소장 한숙연)는 지난 1일 개강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따라, 제한된 공간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보건교육실 입구에는 비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를 비치해 사용하도록 하고, 분사식 소독제와 소독용 물티슈를 마련해 운동 시작 전후에 운동 도구와 매트를 소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실 내에 1m 이상 거리두기 스티커를 바닥에 부착했으며, 매월 감염병관리팀과 협력해 전문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숙연 문산보건지소장은 시민들이 오래 기다리셨던 운동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참여자들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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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