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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월롱면 실버경찰대, 버스정류장 대청소 실시

파주시 월롱면 실버경찰대는 지난 15일 월롱면 내 48개소 버스정류장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에는 10여 명의 월롱면 실버경찰대가 참여해 버스정류장 물청소와 정류장 주변 청소를 진행했다.

 

 청소 대상은 통일로, 엘지로 일대 정류장과 서영대 등 지역 내에서 이용인구가 많은 정류장으로, 각 정류장의 청소는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청소에 참여한 최무웅 실버경찰대장은 청소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숙 월롱면장도 월롱면 청결을 위한 실버경찰대의 활동에 감사드린다, “실버경찰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월롱면 실버경찰대는 매월 2회 버스정류장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류장 청소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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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