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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대법원 승소 “미군위안부 '베기 박' 통한의 눈물"

문산 선유리 미군 기지촌 여성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기지촌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국가의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문산 선유리 기지촌 여성 19명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해배상액은 한 사람당 300만~700만 원씩 총 6억4700만 원이다.



 미군 기지촌 여성들은 2014년 10월 29일 정부의 기지촌 조성과 운영 관리 등 불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1950년대부터 기지촌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병이 발생하면 여성들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격리 수용해 치료했다. 파주의 경우 법원읍 초리골에 파주군 제1성병관리소와 파주읍 연풍리에 제2성병관리소를 개설하고 문산 등 각 지역에 성병진료소를 두어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거나 진료했다.


 이 소송에는 애초 120명이 참여했으나 상고심 단계에서 95명이 남았다. 파주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장사진연구소는 그동안 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인터뷰해 영상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하고 조영애 사진가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국가가 주도해 미군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 내지 조장한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행위임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권침해를 자행한 성병진료소는 문산 선유리에 그 건물이 유일하게 남아 있으나 파주시가 개인에게 팔아넘긴 상태다. 또한 파주시의 위탁을 받아 성병 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은 파주읍 용주골에 평화의원과 동산의원 건물이 그대로 있으며, 파평면 장파리에 적성의원이 남아 있다.



 파주시는 대한민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보수정당 소속인 국민의힘 이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열아홉 살에 용주골, 선유리 등 미군 기지촌에서  생활했던 ‘베기 박’(74)은 대법원 승소 판결 소식에 “통쾌하다 십년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나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대부분 치매 증세 등을 보이다가 요양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아 아쉽다.”라며 소리내어 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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