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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건물번호판 정비...시민 안전 확보

파주시(시장 김경일)2023년부터 내구연한(10) 경과로 노후된 건물번호판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2011)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돼 도로명주소의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7,500건의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2023년부터 5년간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인 연풍 새뜰마을(200가구)과 연계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의 야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건물번호판을 찾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야광형 건물번호판은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자연적인 빛을 활용해 낮에 빛을 모으고 밤에 빛을 밝히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경제적이며 지속적인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어두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야광형 건물번호판이 부착되면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파주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건물번호판 재교부를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도시미관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건물번호판 정비와 야광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지속 실시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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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