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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접수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지정을 확대하고자 12 5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지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에 한해 불특정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개방화장실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월 10~20만원 상당의 휴지, 물비누 등의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지정된 민간 개방화장실은 50개소이며, 화장실 남녀 변기수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8개월분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편위생용품 지원 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매월(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해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은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lee9827@korea.kr) 또는 팩스(031-940-4739)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통해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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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