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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2동, 제2회 주민자치회 출범‘신호탄’

파주시 운정2(동장 김윤정)은 지난달 30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했다.

 

 운정2동은 지난 1017일부터 1114일까지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했으며, 44명이 신청했으나 주민자치 교육 미수료 등 6명이 제외됐다.

 

 파주시 조례에 따라, 1기 주민자치 위원(33) 40%13명은 연임됐다. 2기 주민자치 위원은 추첨운영위원회 선정 절차에 따라 연임 13, 공개 추첨 37, 예비후보자 1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안광수 추첨위원회 위원장은 2기 주민자치 선발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기 주민자치회는 보다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정 운정2동장은 선정되신 위원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제2기 주민자치회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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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