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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2023년도 성인 문해교육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필영)2023년도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신청서를 오늘부터 12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제출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운영 기관을 확정해 지정할 예정이며, 이번에 설치지정되면20233월부터 2026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문해능력 향상과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 파주 지역에는 파주한마음교육관이 201612월에 지정되어 초등·중등 학력 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청 대상자는 운영을 희망하는 국가, 지자체, 학교 및 그 소속기관과

3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평생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http://www.le

.or.kr/as/)에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김명순 교육과장은배움의 열정이 있는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여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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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