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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부의장 선출보다 동료의원 일탈 사과부터

박정 국회의원, 도의적 책임 질문 묵묵부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파주시의회 최영실 전 부의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630일 본회의장에서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손배찬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 무소속 안소희 의원이 모두 사퇴를 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박찬일 의원은 부의장 후보 출마와 관련해 나는 사실 부의장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최영실 전 부의장과 의원 5명이 모여 최근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파주시의회 등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나를 추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찬일 의원은 후보를 사퇴했다. 자신이 후보 추대를 받았지만 막상 다른 의원들과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주시의회는 의석수가 많은 당이 의장을, 2 당이 부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자신도 아무 문제없이 부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손배찬 의원이 뜬금없이 후보로 나섰고, 무소속 안소희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매우 복잡해졌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이 제2당 몫으로 내줬던 부의장 자리 관행을 깨고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박찬일, 이근삼, 손배찬, 손희정 의원 등 4명이고, 무소속 안소희 의원까지 포함하면 5명이 된다. 만약 박찬일 의원이 밝힌 5명 추대모임에 손배찬, 안소희 의원이 포함된다면 두 의원은 박찬일 의원을 독자후보로 추대해놓고 왜 자신들도 후보 등록을 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현역의원이 아닌 최영실 전 부의장이 독자후보 추대에 왜 개입했는지도 해명이 필요하다. 물론 일부 의원의 그동안 치고 빠지는 정치적 행보를 감안하면 사퇴는 처음부터 존재감을 높이려는 계획된 전략이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분석이 가능하다. 

 손배찬 의원은 독자후보 추대와 후보등록 그리고 사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부의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긴급회동을 해 박찬일 의원을 추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양당이 겨루는 모습이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됐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6대 파주시의회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에서 안소희 의원과 함께 후보 등록을 했다. 그렇지만 부의장 선출은 경선이 아니라 13명 전체 의원이 1명을 추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은 부의장 후보 선출 재공고가 나면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내가 사퇴를 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으로 같은 성향의 의원들과 전략적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짜임새 있는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부의장 후보로 나선 시의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눈길이 곱지 않다. 특히 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박찬일 의원이 부의장에 출마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영실 전 의원과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 문제에 대해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그리고 경험 많은 3선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주바른신문은 박정 국회의원에게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을 잃은 최영실 전 의원과 성폭력 혐의로 재판중인 이근삼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파주을지역 박 정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지공문을 통해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고 있다. 

 위기 극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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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