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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공무원이 뽑은 영향력 1위 지역신문은?

파주시가 2022년에 사용한 파주지역신문 홍보비는 11개 매체 1억3천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홍보매체 선정 기준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은 영향력이 있는 매체 순으로 시정홍보와 행사 광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바른신문은 그동안 파주시가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시행령이나 규정 등도 없이 언론길들이기 수준의 묻지마 예산 사용 의혹을 지역, 지방, 중앙언론으로 나누어 보도할 계획이다.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한 파주시 시정홍보 광고 현황을 보면 파주저널이 2천만 원(11회)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대’가 1천6백만 원(9회), ‘파주에서’가 1천4백만 원(9회), 파주타임스가 1천만 원(6회), 파주바른신문이 750만 원(5회) 순이었다.


 안승면 홍보담당관은 “시정홍보 매체 선정은 가능한 영향력이 있는 신문으로 하다보니 파주저널한테 많이 의뢰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영향력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파주시가 제공하는 기획 기사 등을 크게 실어주면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해 결국 자치단체장이나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파주시로부터 광고를 받은 파주지역신문은 본지를 비롯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고양파주연합뉴스, 파주시대, 파주에서, 파주민보, 파주일보, 주간파주인, 주간파주신문, 해피코리아 등이다.


 다음 호에는 들쭉날쭉한 광고단가와 정기간행물 등록에 따른 정부기관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위법성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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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