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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농약 분리수거함 설치

파주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개소(문산읍, 조리읍,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금촌1, 금촌3)에 폐농약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폐농약은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적정한 수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투기 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폐농약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며, 시는 이번 설치를 통해 영농인들의 폐농약 배출 편의를 돕고, 폐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 대상은 불용농약 및 잔류농약이 담겨 있는 용기이며,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용기째 폐농약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농약이 없는 빈 용기는 배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가정에서 따로 모아 재활용으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된 폐농약은 민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폐농약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해 농민들의 폐농약 처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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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