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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 도입…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파주시는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란 사업 예정지의 현황을 분석하여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지침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주는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다.

 

 그간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파주시는 사업자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적정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 대상은 사업 면적 1이상(도시지역 외 지역은 3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개발도시계획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031-940-4709)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31-940-4712)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입지검토를 통해 사업자는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은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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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