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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신고건에도 확대 적용

올해 1월부터 파주시의 건축사 업무 대행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의 허가 관련 건에 적용해 실시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를 건축신고 건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파주시는 민원 편의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업무 대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2311파주시 건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건축사 업무 대행의 범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 확인 업무이며, 이번 업무 대행 범위 확대로 현장 확인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업무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이 줄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서비스 2·5·7‘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서비스 2·5·7‘은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고, 5일 이내 검토 및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건축사 업무 대행 확대를 통해 인허가 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민원 상담서비스에 배분해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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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