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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도전



파주시가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7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바람직한 제도 모형 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사례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시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공모사업 시범지역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로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나 질병이나 부상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데 파주시가 앞장서겠다라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에 나서는 파주시의 강한 의지와 열의를 피력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결과는 20244월 중순 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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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