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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문산자유시장서 물건도 사고 비무장지대 관광도 하세요!

파주 문산자유시장의 비무장지대(DMZ) 지역연계 관광36()에 재개된다.

 

 문산자유시장은 경기 최북단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최전방 군사분계지역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통일촌 등을 경유해 관광하는 비무장지대(DMZ) 지역연계 관광을 진행해오고 있다.

 

 겨울철 계절적 특성 등으로 1~2월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지역연계 관광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되며, 관광버스는 오후 1시에 출발한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1인당 15천 원 이상의 물품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 사무실에 제시하면 비무장지대(DMZ) 지역관광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선착순 4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자유시장 상인회 사무실(031-952-3233)에 문의하면 된다.

 

 윤병건 문산자유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비무장지대(DMZ) 연계 관광을 통해 문산자유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오래도록 최북단의 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지켰던 문산자유시장에 오셔서 장도 보고, 관광도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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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