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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5월부터 시범운영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을 도입, 5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기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 356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인허가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허가증 발급 및 준공검사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 파주시 측량협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이 정착되면, 인허가 자료 전산 등재를 통한 간편한 이력 관리로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응대 시간 감소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간소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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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