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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읍, 기업인협의회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성장 상생협력 다짐

파주시 문산읍은 지난 9일 문산기업인협의회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석 문산기업인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안승면 문산읍장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주기적인 회의, 공동연수(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교류협력 기회를 마련하고 산업 동향, 정책 변화, 지역 발전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성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안승면 문산읍장은 이번 협약은 문산읍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07년 출범 이래 52개 회원사로 구성된 문산읍기업인협의회는 파주시 중소기업 성공기원제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할 뿐만 아니라 집 수리, 장학금 수여, 효도잔치 등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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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