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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59억 원 융자 지원 대상자 확정

파주시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59억 원(한우 12억 원, 그 외 47억 원)의 융자사업을 지원한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 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 원, 낙농 350만 원, 양돈 30만 원, 육계 5천 원, 토종닭 9천 원 등이다.

 

 시는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농가 총 97개 중 대출잔액 초과 8농가, ‘21.1.1.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 4농가를 제외한 85개소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619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료구매정책 자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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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