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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했다

파주시가 4일 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포상금 3,000만 원을 획득했다.

 

 경기도는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한 기업애로민생불편 해소 규제혁신 사례를 평가 및 시상해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도내 시군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공개 경연 방식의 현장심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학생 통학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확장성 있는 명칭(파프리카) 개발로 경기도 시군 공동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초정밀 버스를 도입하는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학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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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