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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더위 날릴 ‘공릉천 물놀이장’ 6월 25일 개장

파주시는 여름철 시민의 무더위를 해소하는 공릉천 물놀이장이 오는 25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공릉천 물놀이장은 2022년 정식 운영을 시작해 매년 5,8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는 빨라진 무더위에 따라 기존 운영 기간 대비 일주일 앞당겨 조기 개장했다.

 

 물놀이장은 625일부터 818일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20시부터 22시까지는 야간 경관조명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청소 및 보수작업 등 휴무일로 운영하지 않는다.

 

 윤상기 체육과장은 올여름도 무더위를 피해 시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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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