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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7번 시내버스 운정3지구 해오름마을 경유한다

파주시는 67번 시내버스가 630일 첫차부터 해오름마을을 경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조정은 운정3지구, 특히 해오름마을에 많은 시민이 입주했으나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10분 이상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67번은 다율동에서 출발해 운정신도시, 대화역, 백석역을 거쳐 화정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버스 노선 조정과 함께 운행 대수도 6대에서 10대로 증차되어 각 마을을 촘촘히 연결하게 된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지난 5, 076번 마을버스를 기존 4대에서 7대로 증차 운행한 바 있으며, 이번 시내버스 개편으로 인근 고양시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운정3지구의 입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노선 조정, 공공관리제 전환을 통해 시내버스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기도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력 강화로 광역버스 노선 또한 시민 편의에 맞춰 변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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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