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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리 게이트볼장에 막구조물 설치

파주시는 조리 게이트볼장의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고 625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조리읍 봉일천리 187-85개면 규모의 실내배드민턴장과 442규모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했다.

 

 게이트볼장은 실내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달리 야외에 있어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거나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없는 등 날씨와 계절에 따라 이용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눈, , 햇빛 등을 막아주는 막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특히 이용자의 연령대가 높은 것을 반영한 조치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는 20231월부터 지역주민 및 유관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가졌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는 65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 금일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막구조물 설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운동 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라며 파주시는 올해 4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5월 경기도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내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개최지로서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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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