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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제2외곽순환도로‘법원 나들목(IC) 연결도로’4차로로 확장된다

파주시는 법원나들목에서 국지도 56호선으로 연결되는 시도33호선 일부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24.8)이 개통되면, 종점 구간인 법원나들목(IC) 교차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결도로를 확장하기로 했다.

 

 연결도로 확장은 시도33호선 600m 가량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비 58억 원이 투입된다. 520일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으며,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의 개통 시기인 12월에 맞춰 지장물 이설, 도로포장 등이 진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도33호선 일부 구간 확장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파주시는 도로 상황을 면밀히 살펴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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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