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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중심으로 집중호우 특별점검

파주시가 717일부터 19일까지 파주지역자활센터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파주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급식사업단을 포함 총 9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대상의 기술 습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풍수해 대비와 시설 안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비상시 대응체계를 재차 확인하고, 긴 장마 속 자활 참여 주민들의 근로 불편 사항 등 근로환경도 함께 점검했다.

 

 파주시는 앞서 6월에도 파주지역자활센터의 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극단적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며, “높은 습도와 무더위 속 자활근로 참여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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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