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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봉일천 공릉장터길 주정차 금지구역 시인성 강화

파주시는 봉일천 공릉장터길 교차로 3곳의 모퉁이 연석(경계석)을 황색으로 도색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색하는 지역은 프린스 아파트, 무궁화 아파트 등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공동주택들이 인접한 도로로, 불법 주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3개월간 해당 구간에서 도로모퉁이 주정차 위반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한다.

 

 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도로모퉁이 7개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해 안내하고 있으며, 729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구간의 연석을 황색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에 상가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공릉장터길은 봉일천 5일장이 열리는 도로로, 최근에 방문객들을 포함해 여러 명이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라며, “이번 도색으로 24시간 주차위반 구역 여부를 파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원도심지는 마을별로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이 다양하므로 단속뿐만 아니라 적절한 환경개선 주차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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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