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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호수공원 보행교’ 8월 15일부터 개통

파주시는 815일부터 운정호수공원 보행교가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보행교는 운정호수공원 인도 연결부 측 단절되어 있는 구간에 신규로 설치되는 것으로, 길이 35m, 5m 규모의 교량이다.

 

 기존에는 운정호수공원 등으로 진입할 때 우회해야 했지만 보행교의 설치로 동선이 직선화되면서 이동 편의성이 향상됐다.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목현상이 심한 경의로(와동동 1329번지) 구간의 차로를 확장하는 경의로 상습정체구간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한길지하차도와 지상차도가 합류되는 곳으로,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지상차로를 확장(1차로2차로)하는 공사와 보행교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공사는 830일 마무리될 예정이나, 운정호수공원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 사전에 보행교를 개통한다.

 

 시는 앞서 운정호수교차로 일산방향 우회전 전용차로(260m)를 신설해 직진 대기차량 지정체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교통서비스 수준을 개선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개통을 기다려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용 보행교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정호수공원 산책로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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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