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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주차 안내문 ‘가짜 정보무늬(QR코드)’ 주의

파주시는 정보무늬(QR코드)를 악용한 사기가 늘고 있으니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주차위반 스티커와 비슷하게 가짜 불법주차 안내문을 만들어 붙이는 신종 사기 수법인 큐싱(Qshing)’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큐싱은 큐알(QR)코드와 피싱(Phishing·사기)의 합성어로, 주차위반 스티커의 경우 똑같이 생긴 스티커에 요금을 납부하라며 정보무늬(QR코드)를 그려 놓고,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사기 수법이 퍼지고 있다.

 

 파주시의 주차위반 스티커에는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 주정차위반 고지서의 경우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가짜 불법주차 안내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관련 사기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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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