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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와 읍면동의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도 지방재정 운용의 여건과 방향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 사항 파주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차세대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 시민 중심 더 큰 파주의 시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계획이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월과 불용액을 줄이고 집행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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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